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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토크]

2020년 달라진 육아정책

*출처 : http://blog.naver.com/yeskrmc/221794983874

2020년 달라진 육아정책

프로파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0. 2. 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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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출산율이 낮은 편인데요. 지난 2015년 이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절벽 시대를 막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2020년 육아 정책을 재정비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코라가 소개할 것은 2020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입니다. 기존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고 새롭게 제공되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예비 부모님들에게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그 동안 배우자가 출산을 해도 바로 연차 등을 사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계신가요? 하루 이틀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연장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래 3~5일간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총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일 모두 쉬는 경우 최초 3일만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내용으로는 10일 내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유급 관련 신청은 분할사용 기간도 모두 사용한 뒤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요즘 외벌이로는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 맞벌이를 택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일 최대 5시간 근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제도와 다르게 하루에 1시간 단축도 가능해졌으며 통상임금은 100% 지급됩니다. 그러나 2시간 이상 부터는 기존 제도대로 8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각각 1년씩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 중 한 쪽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하기가 대체로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시 고정 수입액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 부모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도록 했는데요. 휴직 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4~6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부디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4. 어린이집 운영방식, 기본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

2020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현재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오후 7시 즈음까지 아이를 보육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육 시간을 늘려야 할 때에는 긴급바우처로 한 달에 총 1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어요.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아요. 기본 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인데요. 오후 4~5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오후반, 최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이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어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를 해당 시간까지 맡겨야 하는 분들에게 연장 보육이 제공되게 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확대되며 개선된 2020년 달라진 육아 정책! 출생률을 위한 정부의 변화가 눈에 띄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농산물 선물과 독감 무료접종 제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 등 더 많은 제도들이 있으니 잘 찾아 보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코라 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