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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지] 영유아 대상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등) 과의존 예방 의무교육 제도 안내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

공지사항 고정 글 관련 이미지.png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5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현황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소속 영유아, 유아를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등)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매년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차년도 2~6월까지 결과를 제출

 

과의존 예방교육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연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상 및 이수조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소속 영유아(이수기준 : 1, 70% 이상 인원 이수)

ㅇ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소속 유아(이수기준 : 1, 70% 이상 인원 이수)

 

<결과제출 방법>

 

ㅇ 어린이집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https://www.iapc.or.kr)를 통한 결과 제출

ㅇ 유치원 - 정보공시제도를 통한 결과 제출

* 정보공시 메뉴 위치 : 5-.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교육내용 및 방법>

 

ㅇ 내용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사례,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등

 

ㅇ 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내부 교원에 의한 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는 아이누리포털 나눔누리 안전 - ‘스마트폰검색 후 관련 콘텐츠를 활용 하시거나, 또는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or.kr/ 자료실의 콘텐츠를 활용 가능합니다.

 

<관리자 특별교육>

 

ㅇ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감) 특별교육 운영

 

<연간일정>

 

(2~4) 전년도 과의존 교육 실시 결과 제출

(5~6) 과의존 교육 실시 결과 수정·추가제출

(7~8) 미 실시기관 관리자 특별 교육 운영 교육

(9~10)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진행 일정은 매년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