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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업무]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등) 과의존 예방 의무교육 제도 안내

스마트폰 스마트폰과의존 스마트폰중독 미디어과의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소속 영유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등) 과의존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교육 내용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5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현황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소속 영유아, 유아를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매년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차년도 2~6월까지 결과를 제출

 

과의존 예방교육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연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기관 및 교육대상>

ㅇ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소속 영유아(이수기준 : 1, 70% 이상 인원 이수)

ㅇ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소속 유아(이수기준 : 1, 70% 이상 인원 이수)

<결과제출 방법>
ㅇ 어린이집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제출
ㅇ 유치원 - 정보공시제도를 통한 결과 제출

 

<교육내용 및 방법>

ㅇ 내용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사례,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등

ㅇ 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내부 교원에 의한 교육, 온라인 교육 등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는 아이누리포털 나눔누리 안전 - ‘스마트폰검색 후 관련 콘텐츠를 활용 하시거나,
또는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or.kr/ 자료실의 콘텐츠를 활용 가능합니다.

 

<관리자 특별교육>

ㅇ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감) 특별교육 운영

 

<연간일정> 

(2~4) 전년도 과의존 교육 실시 결과 제출

(5~6) 과의존 교육 실시 결과 수정·추가제출

(7~8) 미 실시기관 관리자 특별 교육 운영 교육

(9~10) 교육 우수사례 공모 * 매년 일정 일부 변경